北, '어선 내려간다' 靑에 미리 알린 정황.. "국정원보다 먼저 알아"
文정부는 줄곧 "北요구 없었고 송환은 자체적 결정" 주장해와
2019년 11월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북한 어선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우리 어민이 탄 배가 남측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미리 알린 정황이 있다. 북한이 청와대에 이를 미리 알린 것은 사실상 ‘어민들을 붙잡아 북으로 보내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나포해 어민 2명을 붙잡았고, 정부 합동조사를 사흘 만에 끝낸 뒤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보했다. 어민들의 귀순 의사와 상관없이 북송을 결정해 놓고 어선 나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에 설득력이 실리는 대목이다. 탈북민 조사는 대공 용의점과 귀순 의사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 수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북한 어선의 NLL 월선 사실을 국가정보원보다 먼저 인지한 정황도 있다. 통상 북한 관련 첩보·정보는 국정원이나 국방부 등이 인지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경우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측에서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19년 11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고 저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송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어민 2명은 자필 귀순의향서 등을 통해 귀순 의사를 거듭 밝혔지만,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됐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어떤 근거로 살인 혐의에 대한 입증도 없이 서둘러 북한으로 넘겼는지가 쟁점”이라며 “북한 어선이 내려오기 전부터 북으로 돌려보낼 작정을 하고 기다렸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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