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정의용 출국금지.. 서훈엔 '입국시 통보' 조치
"관련자에게 직권남용 적용 가능" 내주부터 당시 안보라인 수사
검찰 '北어민 귀순의사 밝혔고 자필진술서도 작성' 사실 파악
서울중앙지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과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또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출국금지하고,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이 귀국하면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정원 압수수색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내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지원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감청 내용을 첩보 보고서에서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6일 고발당했다.
서훈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귀순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되기에 앞서 이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정의용 전 실장도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정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 대한 출국금지는 서 전 원장에 이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하는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귀순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문재인 정부 관계자 대부분을 이미 출국금지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공공수사3부가 각각 수사 중이다.
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귀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1월 어민 북송 당시 통일부는 “출입국관리법을 일부 준용(準用·표준으로 삼아 적용)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명령을 근거로 어민들을 북한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대상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북한 주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강제퇴거 명령은 법무부 소관인데, 법무부는 어민 북송 당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법도 북송 근거로 들었는데, 검찰은 이 역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추방 관련 조항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강제 북송당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당시 통일부는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합동조사에서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수차례 밝히고, 귀순하겠다는 자필 진술서도 작성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귀순 어민들을 조사한 합동조사단 내부에서 “이들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의 강제 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윗선’ 지시로 묵살된 정황도 확보했다고 한다. 합조단이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문구를 보고서 초안에 포함했지만 최종본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로 국정원이 보고서를 수정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었다. 국가안보실은 작년 국회에 “합동 정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실과 관련 부처가 협의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와 관련, 박지원 전 원장이 국정원 첩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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