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국정원보다 '北어민 탈북' 먼저 알았다"

최지선 기자 2022. 7. 1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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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북한이 청와대에 직접 이들이 탄 어선이 남측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부는 당시 어민들 북송과 송환 절차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결정된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통상 북한 관련 정보는 국정원이나 국방부가 인지해 청와대에 보고하는데, 탈북 어민 북송 건은 청와대가 먼저 인지한 뒤 주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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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정부 핵심 관계자 "北이 靑에 알려".. 어민 돌려보내라는 메시지 가능성
통일부 "당시 靑안보실이 송환 주도"
외교부 "유엔 제출 보고서 부적절"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북한이 청와대에 직접 이들이 탄 어선이 남측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청와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은 어민들을 나포해 돌려보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통일부는 당시 어민들 북송과 송환 절차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결정된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가 국정원보다 이 사안을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상 북한 관련 정보는 국정원이나 국방부가 인지해 청와대에 보고하는데, 탈북 어민 북송 건은 청와대가 먼저 인지한 뒤 주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것.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안보실이 주도한 관계 부처 협의에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송환 절차도 그렇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중 민간인 호송 업무는 통일부나 대한적십자사 직원 소관이다. 다만 당시에는 북한 어민이 자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이 호송 업무를 맡았다. 애초 국방부가 호송 요청을 받았으나 민간인이라 거부했고, 이어 유엔사령부 측도 다섯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특공대가 이례적으로 호송 업무를 맡았는데 이러한 송환 절차 전체를 청와대 안보실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북한 주민들이 해상 등을 통해 남측으로 직접 넘어온 경우는 총 67회로, 27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은 194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는데, 2019년 11월 어민들처럼 저항한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던 보고서와 관련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했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뒤집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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