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검찰, 출국금지 조치
검찰이 국내에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출국금지,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공항에서 입국 즉시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두 사람은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 및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핵심 피의자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계속 코미디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나를) 고발하고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 출금은 정해진 수순”이라며 “난 해외여행 일정이 없고 고발됐다면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본 건과 관련해 고발사실을 알고 출국한 문재인 정부 인사는 한 사람도 없다”며 “예나 지금이나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해외에 있는 서 전 원장의 귀국 예상 일시를 주시하고 있다. 이밖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 해외에 체류 중인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입국시 통보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에 이어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실무진 조사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주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 서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철웅·김민중·이지영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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