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유족 측, 경찰에 해경 간부 불송치 관련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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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이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은 해양경찰 간부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유족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다.
유족 측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해양경찰 간부들이 사망한 이씨의 심리상태 진단이 나오기도 전에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을 했다'는 결론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명예훼손이라는 주장과 해경 측에서 발표한 이씨의 도박 빚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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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경찰이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은 해양경찰 간부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유족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다.
15일 약 2년 전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유족 측에 따르면 유족은 지난 13일 경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해양경찰 간부들이 사망한 이씨의 심리상태 진단이 나오기도 전에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을 했다’는 결론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명예훼손이라는 주장과 해경 측에서 발표한 이씨의 도박 빚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의신청서를 통해 유족 측은 “피고소인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장이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발표하기 전, 해경 내부에서는 해경 내부에선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정식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발표 하루 후에야 정식으로 이대준의 심리상태 자문을 의뢰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피고소인의 윤성현의 ‘정신적 공황상태’ 발표에 대해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며 “위 점을 종합해 볼 때 윤 청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채무 및 도박 빚과 관련해) 담당경찰은 한국신용정보원, 울산지방법원 자료 인용했다고 했다”며 “울산지방법원 자료는 고 이대준의 회생 관련 자료인데, 고소인의 변호사가 확인해 본 결과 도박 빚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고 했다.
유족 측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자료가 (이씨의)도박빚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국가인권결정문 조사결과(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증 제5호증’ 제9쪽 참조)는 고 이대준씨의 도박빚이 2배 이상 부풀려 발표한 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경찰에 이씨의 도박빚과 관련해 재조사 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윤성현 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또 같은 혐의로 고소된 김홍희(54) 전 해경청장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했다.
해경청은 2020년 9월28일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실종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그의 도박 사실과 기간, 횟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당시 언론 브리핑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 청장이 맡았다.
이에 대해 이씨의 유가족들은 지난해 10월 해경이 아버지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전 해경청장과 윤 청장을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윤 청장 등과 관련된 사건을 인천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 측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완 수사 착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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