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송환 194명.. 저항은 북송어민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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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칼날을 벼리고 있다.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면 이명박정부(2010년 1월∼2013년 2월)는 월선 104명 중 57명을, 박근혜정부(2013년 3월∼2017년 4월)는 98명 중 82명을 송환했는데 문재인정부 때의 74명 중 55명은 이전 보수 정권에 비해 그렇게 많지도, 송환율이 높지도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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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文정부 유엔 답변서 부적절"
대통령실 "법·원칙 따라 진상규명
野 신색깔론 프레임은 본질 흐려"
檢, 박지원 출금·서훈 입국 통보조치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강제 북송 사건 조사를 ‘신북풍 여론몰이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에 대해 신색깔론이란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을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한 경우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통일부의 ‘2010년 이후 북한주민 송환과 귀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월선한 사례는 총 67회로 인원은 276명이다. 정부는 이들 중 194명을 송환 조치했고 나머지 82명은 귀순했다.
외교부는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의 관련 질의에 대한 2020년 2월 문재인정부 답변서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어 “당시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정부 대북 사건 관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은 출국이 제한됐고, 미국에 머무는 서 전 원장도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통보된다.
김선영·이현미·김현우·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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