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특혜분양' 검·경·공수처까지 수사했는데도..
[KBS 부산] [앵커]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엘시티 특혜분양' 수사가 부실했다며 검찰을 고발한지 1년여 만에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이어 공수처까지 특혜분양 의혹을 들여다봤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건데요.
각종 리스트까지 등장하며 부산을 들썩이게 한 특혜분양 의혹,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 걸까요.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코앞에서 내려다보는 초고층 빌딩.
101층 랜드마크 동과 85층 아파트 2개 동으로 구성된 엘시팁니다.
애초 4계절 관광을 위한 리조트가 백사장 끝 금싸라기 땅에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대신 초고층 아파트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 단계부터 각종 특혜와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졌고, 실제로 정·관계 인사 여럿이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엘시티는 이후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특혜 분양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먼저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특혜 분양'의혹으로 43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를 불과 3일 남겨놓고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유력인사 등 120여 명이 언급된 이른바 '특혜분양 리스트'가 진정서와 함께 경찰에도 접수됐지만, 경찰은 수사 다섯 달 만에 소득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번엔 공수처에 검찰을 고발했지만, 최근 공수처는 전·현직 검사 13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정상규/공수처 고발장 접수 시민단체 법률대리인 : "수사가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검사를 고발한 것이었는데, 역시나 기존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수사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시민단체는 공수처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 봐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하는 등의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그래픽:김명진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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