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파문' 청주경실련..해고 무효 소송 '각하'

송국회 2022. 7. 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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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충북·청주경실련이 직장 성희롱 파문으로 활동을 멈춘 지 벌써, 두 해를 넘겼는데요.

당시 피해자들은 경실련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까지 냈는데,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충북·청주경실련의 재건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회식 자리에서 불거진 직장 내 성희롱 파문, 지역 사회의 시민 의견을 대변해온 충북·청주경실련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활동가/지난해 2월/음성변조 : "경실련에서 일한 만큼 대접받지도, 약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피해 활동가들은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적 접촉 등이 있어 왔다며,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에게 돌아온 건 충북·청주경실련의 사고 지부 지정과 이에 따른 직무 정지, '해고 통보'였습니다.

[오정란/충북여성연대 대표/지난해 2월 : "성희롱 사건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이후에 더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잘못한 이에게는 분명한 처벌을…."]

재발 방지 요구와 함께 일터 복귀를 희망했던 피해자들은 결국, 경실련 대표 등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년 4개월의 심리 끝에 일부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신유정/피해자 측 변호인 : "(피해자들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요. 각하 판결은 복직 가능성이 희박할 때 주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충북·청주경실련 직원의 복직은 물론, 사고 지부 해제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20여 년 동안 시민 목소리를 대변했던 충북·청주경실련.

조직 재건과 운영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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