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참변 여대생, 3층에서 추락사 추정..'강간치사' 혐의로 같이 술 마신 남자 동급생 체포
경찰이 인하대학교 안에서 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이 학교 1학년 남학생을 긴급체포했다. 둘은 모두 인하대 1학년생으로 같은 학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간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49분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이 학교 학생인 B씨를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학교 안에서 술에 취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19구급대가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3시간 만인 오전 7시쯤 숨졌다. 경찰은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가 성폭행한 뒤 B씨를 밀어 떨어뜨렸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계절학기의 시험을 보기 위해 지난 14일 등교했으며, A씨는 당일 오후 2시쯤, B씨는 오후 7시50분쯤 각각 시험을 끝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으며 이날 저녁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학교 건물에 함께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학교 건물에 다른 학생은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A씨가 일부 혐의를 시인하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집중 추궁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부검 등을 통해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A씨와 B씨의 관계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조사를 벌인 뒤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팔 스쳤다고···4세 아이 얼굴 ‘퍽’, 할머니 팔 깨물었다
- 이 녀석 죽이려고 63억 썼는데···“이런 지독한 놈은 처음”
- [공식] 지연·황재균, 결국 이혼 인정…“합의 하에 조정 절차 중”
- [단독] ‘김건희 논문 의혹’ 증인들, 국감 앞서 출국…요양·가정사 이유 불출석도
- [단독] 근무 때 옷 벗고 태닝하고, 불법체류 여성 노래방 불러내고…해경 ‘얼빠진 비위’
- 이준석 “윤 대통령과 치맥회동, 명태균 기획 아냐” 반박
- [단독] “잘 먹어야 잘 싸운다” 말해 놓고...내년 병사 급식 단가 동결·간식비 삭감
- “멀쩡하던 스마트폰이 벽돌 됐다”…구형 갤럭시폰 ‘무한 부팅’ 대란
- ‘20대 여성 BJ 살해’ 40대 징역 25년…“반성 찾아볼 수 없어 엄벌 불가피”
- [단독]“평생 못 본 아빠 대신 내라구요?”···상속포기해도 계속되는 응급실 의료비 대납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