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택 22%가 '전셋값 〉집값'..아파트도 '위험'

고아름 2022. 7. 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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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부동산 시장 살펴봅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값이 집값보다 더 비싼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수도권 아파트도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아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300세대 규모의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석 달 전 전용 84㎡형 전세 매물이 2억 7,000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한 달 뒤 같은 면적, 비슷한 층이 5백만 원 더 싸게 매매됐습니다.

[김창수/인천시 남동구 공인중개사 : "(매매가) 안 나가니까 싸게라도 팔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깡통주택이잖아요. 아는 사람은 전세 비싼 집은 안 들어가요."]

인천의 또 다른 전용 44㎡ 아파트는 지난달 매매와 전세가 같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집값은 한 달 새 10% 넘게 떨어졌는데, 전셋값은 오히려 오른 겁니다.

[인천시 남동구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전세가가 높은 게 아니고 매매가 워낙 싸게 팔렸네요. 이렇게 1억에서 1억 중간 짜리는 전세 자체도 잘 없어요."]

매수세가 사라지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깡통 전세'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5월 10일까지 공동주택 실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거래 비중이 인천은 22%, 서울 11%, 경기 9%에 이릅니다.

특히 인천의 전세 거래 10건 중 4건가량은 전세금이 집값의 8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대체로 (전세) 가격이 낮고 1억 전후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신혼부부나 청년, 취약계층들이 많거든요."]

올해 상반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보증보험공사가 대신 내준 금액만 3,407억 원, 대부분은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전세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은 2년째 국회 상임위에서 겉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 이중우 김제원/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경민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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