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유연화' 방안 마련 속도..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도 공식화
전문가들 모인 ‘노동시장 연구회’
다음주 첫 회의…10월까지 운영
윤 대통령 “불법행위엔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시킨다. 또 올해 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사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우선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주’가 아닌 ‘월’로 바꿔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 셈법대로 하면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 등 건강 보호조치를 마련해 과로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같은 날 대통령실이 해명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있었다.
이 장관이 공식 업무계획으로 이를 보고하면서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사 현안은 자율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이 장관에게 당부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임금 유연화,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주문하고 “정책 추진에 있어 근로자, 특히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노동부는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첫 회의를 다음주에 연다고 이날 밝혔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연구회의 연구 결과를 노동부가 받아 검토한 뒤 최종안을 확정한다. 노동부는 연구회 구성원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노동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라 위원들을 추천하거나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다”라며 “노동계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외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도 보고했다. 이 장관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시사한 바는 있지만, 부처의 업무 추진계획으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차관은 “8월쯤 입법예고를 추진한다”는 세부 일정도 밝혔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은 경영계의 요구사항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5월15일 노동부·법무부 등 6개 부처에 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우려해왔다. 권 차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벌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다”라며 “중대재해법이 가진 예방 목적을 달성하는 차원에서의 법적 수용성을 높이는 미세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구체적인 추가 개혁과제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점거, 채용 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 엄정 대응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노동부는 기존 공공 단기 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사중복, 저성장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감액하고, 매년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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