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악' 논란 경찰국, 내달 출범
이상민 장관 "사회적 관심 큰 사안은 수사 지시"..일선 경찰 반발
경찰 중립성 침해 논란이 일었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확정됐다. 경찰국은 1991년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졌다 31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사실상 직속으로 운영하는 체제여서 경찰 중립성 훼손 논란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15일 경찰국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 등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바뀐 제도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2일자로 시행된다.
논란이 되던 경찰국은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경찰 고위직인 총경 이상 임용 제청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되는 경찰국에는 인사, 총괄, 자치지원과가 생긴다. 총인원은 16명이다. 이 중 12명은 경찰에서 충원한다. 경찰국장(치안감)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임명 가능하다. 인사 부서는 전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운다. 경찰 중립성 침해 논란을 최대한 피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경찰청장 지휘규칙에는 행안부가 경찰청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에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요 정책이나 국무회의 상정 사안은 승인까진 아니지만 사전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도 지휘규칙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수사 관련 업무는 사전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청장 지휘규칙에는 명시적으로 수사나 인사와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날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은 수사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고 시사했기 때문에 ‘중립성 훼손’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행안부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경찰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신설한다. 경찰제도발전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최대 1년이다. 행안부는 경찰 인사와 인프라 확충 방안도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난 8일부터 행안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경찰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경찰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경찰관은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글에서 “경찰청장 자율성 제로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했다.
김원진·이유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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