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헝가리, 성소수자 기본권 침해"..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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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헝가리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해 사람을 차별하는 법을 도입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헝가리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해당 법은 내부 시장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 특히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이 같은 기본권과 관련한 EU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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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헝가리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해 사람을 차별하는 법을 도입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헝가리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해당 법은 내부 시장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 특히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이 같은 기본권과 관련한 EU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헝가리가 학교 성교육이나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의 영화와 광고 등에서 동성애 묘사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인권 단체들은 이 법이 소아성애 퇴치를 목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했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소는 이 법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7월 헝가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은 후속 조치다.
EU 집행위는 EU법을 어긴 회원국을 상대로 '위반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진행 상황에 따라 EU 집행위는 유럽사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EU 집행위는 이날 헝가리 당국이 기본권 보호, 평등과 관련한 EU 집행위의 우려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며 해결책에 대해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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