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출국 금지·서훈 입국 통보..검찰 '이례적 공개'
[앵커]
안녕하십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박지원, 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 금지, 입국 통보 조치를 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신변'에 관련된 조치를 검찰이 공식적으로 알리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첫 소식 박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몸담았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건 지난 6일이고, 검찰이 수사팀을 배당한 건 그 이튿날입니다.
수사가 개시된 지 오늘(15일)로 8일.
이번엔 출국금지 조치가 공개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된 첩보 보고서 등을 국정원 내부망에서 무단 삭제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박 전 원장을 핵심 피의자로 규정한 겁니다.
출국금지의 경우 그동안 검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거라는 분석도 있고, 한편에서는 박 전 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오늘도 보란 듯이 언론 앞에 섰습니다.
[박지원/전 국정원장 : "저는 미국을 나갈 계획도 없고, 또 이런 문제로 출국 금지를 해도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입국 시 통보해 줄 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북송된 탈북 어민에 대한 합동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서 전 원장 외에도 '공무원 피격', '탈북자 북송' 두 사건 관련자 여러 명에 대해 출입국 제한 조치 등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고발된 상태인데, 검찰은 오늘 북한 인권단체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승현/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장 : "귀순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강제북송이 됐기 때문에 통일부가 얘기했던 귀순 의사의 진정성에 대해 정확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그저께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던 만큼 이제 다음 순서는 국방부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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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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