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 내야"..정부, 산악연맹에 구상권 청구

장덕종 2022. 7. 15. 21: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년 전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하산 도중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15일 광주시산악연맹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연맹에 고 김홍빈 대장 조난 당시 수색과 구조에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보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악연맹 "개인 영달 아닌 국위 선양 목적, 정부가 부담해야"
산악인 김홍빈 대장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정부가 1년 전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하산 도중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15일 광주시산악연맹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연맹에 고 김홍빈 대장 조난 당시 수색과 구조에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보냈다.

지난해 7월 사고가 발생하자 외교부는 파키스탄에 구조 헬기를 요청했다.

당시 헬기는 3차례 출동해 사고 지점을 수색했으며, 여기에 들어간 비용 6천800만원을 외교부가 부담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자신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고, 외교부가 청구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관련 법 규정을 들어 김 대장이 속한 광주시산악연맹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광주시산악연맹은 김 대장이 국위 선양을 위해 히말라야 등반에 나선 만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길연 광주시산악연맹 회장은 "개인 영달이 아닌 장애인으로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등반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데 구조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하다"며 "이번 기회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장은 지난해 7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카라코람산맥 제3 고봉인 브로드피크(8천47m)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도중 해발 7천900m 부근에서 실족한 뒤 구조 과정에서 절벽으로 추락해 실종됐다.

브로드피크 등정으로 김 대장은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하는 업적을 남겨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이 추서됐다.

cbebop@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