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훈육은 학대"..지적장애 초등생 때린 40대 교사, 집행유예

윤세미 기자 2022. 7. 15. 2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9살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때린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5일 학생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7·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학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9살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때린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5일 학생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7·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대구 서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기 반 학생 B군(9)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화장실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자 B군을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과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B군이 수업 시간 중에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자기 얼굴을 치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해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훈육 목적의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아동에게 물리적으로 제지를 했다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이며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무속인' 정호근 "집이나 병원증축할 듯"…오은영 대답은'조재현 딸' 조혜정, BH엔터 전속계약…아빠 그늘 벗을까'친형 분쟁' 박수홍 "극단까지 생각...아내 덕분에 살아"천원 신권 뿌리고 다니는 이상용 "매달 300만원씩"이지혜, 유재석 라인서 강호동 라인으로…'50억 새집'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