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훈육은 학대"..지적장애 초등생 때린 40대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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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9살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때린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5일 학생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7·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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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9살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때린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5일 학생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7·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대구 서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기 반 학생 B군(9)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화장실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자 B군을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과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B군이 수업 시간 중에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자기 얼굴을 치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해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훈육 목적의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아동에게 물리적으로 제지를 했다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이며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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