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훼손 불송치에..유족, 이의신청

최은지 2022. 7. 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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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서해 피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은 해경 간부들의 사건을 각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하자 유족이 이의 신청을 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같은 혐의로 고소된 김홍희(54) 전 해경청장 사건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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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화하는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경찰이 최근 '서해 피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은 해경 간부들의 사건을 각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하자 유족이 이의 신청을 했다.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년 전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유족은 지난 13일 경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같은 혐의로 고소된 김홍희(54) 전 해경청장 사건은 각하했다.

당시 해경청은 이씨가 사망하고 1주일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의 도박 기간, 횟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으며 그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언론 브리핑은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인 윤 청장이 맡았다.

유족 측은 이의 신청서에서 "이들은 고인의 심리 상태 진단이 나오기도 전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명예훼손이며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인천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며 "이후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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