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개편' 연구회 내주 출범..중대재해법시행령 연내 개정(종합)

이재영 2022. 7.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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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노동시간 선택권 늘리되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경영계 요구 '중대재해법 시행령 모호성 제거' 추진.."처벌수위 유지"
노동계 불법행위 엄정 대응 명시..'부당채용 금지' 공정채용법 마련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7.1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선택권 확대, 즉 주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는 이름의 전문가 위원회를 다음주 출범시킨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모호한 규정'은 연내 정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업무계획을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는 업무계획에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을 핵심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이 사실상 기존의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 정부 첫해 고물가 등 상황 속에서 노동계 '하투'(夏鬪)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부는 "불법점거,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내용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방침 굳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관리 허용'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방침도 담겼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나오자 곧바로 2018년 도입된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령 현재 '주'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로 바뀌면 산술적으로는 한 주에 92시간 일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가 많을 때 초과근무하고 나중에 휴가로 보상받는 제도인데 노동계에서는 지금 주어진 휴가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아 도입되면 노동시간을 늘리기만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장관 발표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 주무장관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전 설명까지 한 뒤 정책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돌연 부인한 꼴이었다.

노동부는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사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단축한다는 기조는 유지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노동자 건강 보호 조처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52시간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을 노동자 건강 보호 조처의 예로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계획에서 노동부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다음 주 출범할 예정인데 노동부는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학계와 논의해 연구회를 구성하는 중"이라면서 "노동계에서 직접 (구성원을) 추천받지는 않겠지만 노동계가 연구회에 직접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추가적인 노동시장 개혁과제도 발굴하겠다고도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 기반이 마련되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산시키겠다"라고 설명했다.

업무계획엔 '노동시장 개혁'의 하나로 "불법점거,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 현장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전날 '삭감된 임금 복구'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현행법상 합법 쟁의행위 요건이 까다로워 정부의 노동현장 불법행위 엄단 방침이 노조를 탄압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한다.

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부당채용 금지규정과 부당채용 피해자 지원 근거 등을 담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경영계 요구'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처벌 수위 낮추지는 않을 것"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 '충실히' 같은 표현이 들어간 규정이 있다. 노동부는 '충실히' 등은 해석이 모호하다고 보고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행령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령 모호성 제거는 경영계 요구사항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의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등의 의미가 모호하다면서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시행령상 '관계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광산안전법·원자력안전법·항공안전법·선박안전법 등으로 한정해 명시하자고도 요구한다.

경영계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닌 재해예방이 목적이어서 법이 일정 부분 포괄적이고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는 반박이 나온다. 또 산업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처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예전부터 시행된 법에 명시돼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총은 경영책임자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자고도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전날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것은 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선다"라면서 "경영책임자 정의 규정은 법 개정 사안"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노동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이 '법 수용성을 높이는 미세조정'이 될 것이라면서 "시행령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낮추지는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위와 관련해 노동부는 "법 개정 사항으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추가 설명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경제형벌 비범죄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권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련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기재부와 법무부가 주재한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은 노동부가 자체 진행하는 사안으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기한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단계로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TF를 10~11월까지 운영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방식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바꾸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한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중대재해가 뚜렷이 줄지 않았다.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320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0명(5.9%) 줄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산재 사망자도 127명에서 120명으로 7명(5.5%) 감소하는 데 그쳤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반도체 인력 3천명 양성

이날 노동부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삼성과 KT 등 디지털 선도기업과 혁신훈련기관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산업 인재 18만명을 2024년까지 양성한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반도체와 관련해선 반도체클러스터 인근 한국폴리텍대 캠퍼스나 공동훈련센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 생산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두고 인력 3천명을 양성키로 했다.

중소기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를 위해선 이달부터 외국인 근로자(E-9·고용허가제)를 1만명씩 입국시킬 계획이다.

노동부는 플랫폼종사자 등에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급여 단계적 감액 등 반복수급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어학강의나 취업특강을 수강하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구직급여가 실제 구직활동으로 이어지게 만들기로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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