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모호한 규정, 엇갈린 해석..'소모적 논란' 되풀이
당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 정당했느냐는 논쟁이 있지만, 그에 앞서 본질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제도'가 잘 돼 있었다면, 이런 소모적 논란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강버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닷새 만에 송환 결정이 내려진 게 이례적이다라는 점에서 쟁점이 발생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송환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요구가 있었다"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 이전에 헌법이나 법률 측면에서 본질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앵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어민들이 우리 국민이다, 아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입니다.
다만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 관할권에 진입을 하고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국민 인정이 된다는 게 일반적인 헌법의 해석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북한 주민들이 외국인들과 달리 따로 국적 취득 절차를 밟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이런 배경에서 우리 국민인 탈북 어민을 흉악범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추방시킨 건 위헌이라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여당은 그런데 민주당은 다릅니다.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귀순의 의사 표시'에 진정성이 없어서 우리 국민으로 볼 수가 없었다는 게 당시 정부의 논리입니다.
다만 진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법령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자의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또 야당에서는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북송이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헌법 말고도 국제법 논쟁도 있습니다. 국제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난민 협약'을 보면 중범죄자를 추방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나요?
[기자]
난민 협약에 있는 추방과 송환 금지의 예외 조항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중범죄자'에 대해 추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탈북 어민들이 당시에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또는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난민 협약의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법률'과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기자]
먼저 전문가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 현행 체제하에서는 정부에서 몰래 탈북자를 북송해도 아무도 알 길이 없다라는 지적이 실제 있었습니다.]
북한이탈민 보호법에 조사 절차 등이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아서 불법 조사가 가능하고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볼 방법도 없다는 건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과 2020년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제기준과 헌법정신에 맞게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법 정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또 판단이 바뀔 수 있고 그러면 또 논쟁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강버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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