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최종 발표.."법률 무시" 반발
[뉴스데스크]
◀ 앵커 ▶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논란을 빚었던 '경찰국' 신설 방안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경찰국에 인사와 자치경찰 업무 등 3개 과를 두고,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은 법률을 무시한 경찰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행정안전부 안에 31년 만에 다시 생기는 경찰 관련 조직의 이름은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에도 '경찰국'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치안감이 국장을 맡고, 인사와 총괄, 자치경찰 업무를 맡을 3개 과를 설치해, 16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인력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서 12명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전체 인력의 약 80% 이상이 경찰공무원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행안부는 또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해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청장의 보고와 장관 승인을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수사 관련 사항과 예산, 감찰, 징계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 통제 의도가 없다면서도 경찰국을 직할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만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인 것이고요, 경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제 직속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경찰청은 "현장 동료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경찰제도의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행안부 사무를 넘어서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률까지 무시하면서 국회와 소통 없이 경찰 장악을 밀어붙이는 독선적 행위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법대로 투명하게 하겠다는 거"라며 이 장관의 손을 들었지만, 일각에선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습니다.
[권은희/국민의힘 의원 (경찰 출신)]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경찰국이 국가경찰위원회 업무를 침해할 가능성도 제기된 가운데, 경찰위원회는 "경찰국에선 법률에서 부여한 범위의 사무만 수행해야 한다"며 견제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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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8730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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