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설시장 '불법 임대' 확인하고도, 고작 1명만 조사?

김효경 2022. 7. 1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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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창원시 공설시장인 경화시장의 점포가 불법으로 재임대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문제가 드러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창원시는 전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창원시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 공설시장인 경화시장, 5평 남짓한 점포의 한 해 임대료는 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아닌 점포 사용권자와 임대 계약한 일부 상인은 한 달에 최대 70만 원까지, 30배 비싼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점포 사용권자와 가게 운영자가 다른 탓에, 정부가 지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한 푼 받지 못하는 처집니다.

[창원 경화시장 상인 A 씨/음성변조 : "월세 70만 원 정말 크거든요. 사업자에게 돈을 줘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손실보상금을 안 준다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고…."]

계약서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단속이 어렵다던 창원시는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은 점포 사용권자 전체 77명이 아닌, 1명에 불과합니다.

이 사용권자도 지난달 진술 조사에 이어 오는 25일 청문회를 거친 뒤 행정처분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도 소유권 박탈 등 제재도 없습니다.

[강상원/창원시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 "전수조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요. 이게 조례에 연 1회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창원시의회가 나섰습니다.

창원시의원들은 최근 경화시장에서 불법 임대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지만 점포 사용권자들의 반발로 2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정순욱/창원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 "공설 시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누구도 이거(불법 임대)를 확인 점검한 사람이 없어요. 행정자산이잖습니까. 자산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법을 좀 고쳐 나가면은…."]

창원시의회는 오는 18일 임시회에서 공설시장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5분 발언을 계획하는 등 경화시장 불법 임대를 막기 위한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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