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설시장 '불법 임대' 확인하고도, 고작 1명만 조사?
[KBS 창원] [앵커]
창원시 공설시장인 경화시장의 점포가 불법으로 재임대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문제가 드러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창원시는 전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창원시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 공설시장인 경화시장, 5평 남짓한 점포의 한 해 임대료는 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아닌 점포 사용권자와 임대 계약한 일부 상인은 한 달에 최대 70만 원까지, 30배 비싼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점포 사용권자와 가게 운영자가 다른 탓에, 정부가 지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한 푼 받지 못하는 처집니다.
[창원 경화시장 상인 A 씨/음성변조 : "월세 70만 원 정말 크거든요. 사업자에게 돈을 줘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손실보상금을 안 준다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고…."]
계약서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단속이 어렵다던 창원시는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은 점포 사용권자 전체 77명이 아닌, 1명에 불과합니다.
이 사용권자도 지난달 진술 조사에 이어 오는 25일 청문회를 거친 뒤 행정처분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도 소유권 박탈 등 제재도 없습니다.
[강상원/창원시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 "전수조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요. 이게 조례에 연 1회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창원시의회가 나섰습니다.
창원시의원들은 최근 경화시장에서 불법 임대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지만 점포 사용권자들의 반발로 2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정순욱/창원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 "공설 시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누구도 이거(불법 임대)를 확인 점검한 사람이 없어요. 행정자산이잖습니까. 자산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법을 좀 고쳐 나가면은…."]
창원시의회는 오는 18일 임시회에서 공설시장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5분 발언을 계획하는 등 경화시장 불법 임대를 막기 위한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행안부 내 경찰국 다음달 2일 출범…지휘 규칙도 제정
- “중립성 침해”, “실리 챙기자” 엇갈린 경찰…조기 수습 가능할까?
- [여심야심] “취재 거부하는 겁니까”
- “우리가 범죄자냐?”…중국, 격리자 ‘방역 팔찌’ 논란
- “출동명령 3분 후 심폐정지”…소방 무선 공개
- 목줄 풀린 개가 8살 어린이 공격…경찰, 개는 안락사 진행
- 이불 빨래하다 ‘쾅’?…삼성 “해당 제품 조사 예정”
- [크랩] ‘고액 알바’ 탐내다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이유
- “한국, ‘외국인 살기 좋은 나라’ 52개국 중 40위…의료는 2위”
- 교수 2명 구속된 경북대 국악학과…이번엔 탄원서 요청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