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첫 업무보고 "주 52시간제 유연화·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이다온 수습기자 2022. 7. 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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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출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올해말까지 개정한다.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의 우선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바꿔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즉 연장근로 시간을 월 52.1시간(주당 12시간) 범위에서 특정 주에 몰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하루가 지난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같은 날 다시 대통령실이 "최종안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해명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있었다. 이 장관이 15일 공식 업무계획으로 이를 보고하면서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에게 "노사현안은 자율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임금 유연화,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정책 추진에 있어 근로자, 특히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노동부는 제도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첫 회의를 다음주에 열어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연구회의 구성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노동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라 위원들을 추천하거나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게 아니다"며 "노동계에서 추천한 분이나 노동계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외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규정 정비 등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도 윤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시사한 바는 있지만, 부처의 업무 추진계획으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8월쯤 입법예고를 추진한다는 세부일정도 함께 밝혔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은 경영계의 요구사항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5월15일 노동 ·법무부 등 6개 부처에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개정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우려해왔다. 권 차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벌수준을 낮추는게 아니다"며 "중대재해법이 가진 예방 목적을 달성하는 차원에서의 법적수용성을 높이는 미세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기존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사중복, 저성장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감액하고, 매년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것이다. 권 차관은 "고용장려금 지원과 취업 지원 알선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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