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박빚 · 공황상태로 월북' 명예훼손..검찰이 재수사

안희재 기자 2022. 7. 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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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을 경찰이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족이 제기한 고소 사건과 관련, 지난 5월23일 김 전 청장에 대해선 각하, 윤 청장에 대해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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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을 경찰이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할 예정입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족이 제기한 고소 사건과 관련, 지난 5월23일 김 전 청장에 대해선 각하, 윤 청장에 대해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족은 해경이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했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해 이 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고소장을 냈습니다.

당시 브리핑은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인 윤 청장이 맡았는데, 유족은 지휘부 책임도 묻겠다며 김 전 청장을 함께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해경이 발표한 이 씨 채무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과 울산지방법원 자료 등을 인용했고 '정신적 공황상태' 용어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시점은 5월23일로, 해경이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과 회견을 하기 3주쯤 전입니다.

유족 측은 이의신청 이유서에서 "경찰이 인용했다는 법원 자료 등을 통해선 도박 빚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와도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이 씨 담당 회생 변호사와 연락도 없이 내린 결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해경 발표에 대해 인권위 역시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이의신청 이유서 등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인데, 해경과 국방부 등의 입장 번복으로 수사 결과가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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