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당신 아들 취직시켜줄게"..8천만 원 뜯어간 대기업 직원의 최후

김성화 에디터 2022. 7.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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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며 지인에게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대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유랑)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경기 시흥시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 씨에게 "내가 C 주식회사 노조위원이고 노조위원들을 잘 알고 있다"며 "퇴직 전 당신 아들을 무조건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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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며 지인에게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대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유랑)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 씨는 선고 후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시기에 피고인의 범행은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취업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대기업에 근무 중인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취업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경기 시흥시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 씨에게 "내가 C 주식회사 노조위원이고 노조위원들을 잘 알고 있다"며 "퇴직 전 당신 아들을 무조건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에게 취업 비용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B 씨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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