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천막서 '부적절행위' 보도 언론사, 2000만원 배상"..2심도 유족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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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자원봉사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15일 세월호 유족 A씨 등 2명이 뉴스플러스와 발행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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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자원봉사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15일 세월호 유족 A씨 등 2명이 뉴스플러스와 발행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배상금액은 1심 때 금액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줄었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뉴스플러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뉴스플러스는 2018년 5월 '세월호광장 옆에서 유족과 자원봉사녀 성행위, 대책 대신 쉬쉬' '세월호광장에서 일어난 세 남녀의 추문의 진실과 4·16연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분향소 옆 유가족 텐트에서 유족 2명과 자원봉사 여성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에 유족은 2020년 4월 뉴스플러스 등을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1심은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뉴스플러스 측은 원고들에게 총 3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플러스 측은 항소했지만 2심 또한 뉴스플러스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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