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친모 복용한 불법 낙태약 배송 20대 구속

유영규 기자 2022. 7. 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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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낙태약이 들어 있는 중국발 국제 우편을 받고 지난 4월 22일부터 닷새 동안 20명에게 나눠 택배로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실제로 갓 태어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부는 이 낙태약을 A씨에게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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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 사건의 친모가 불법 복용한 낙태약 판매 조직을 확인, 약물 배송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낙태약이 들어 있는 중국발 국제 우편을 받고 지난 4월 22일부터 닷새 동안 20명에게 나눠 택배로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구매자들에게 낙태약을 배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수료로 수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체포 당시 주거지에 1억 원 상당의 낙태약을 보관 중이었습니다.

이 낙태약은 자궁 수축, 분만 유도 등 효과가 있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갓 태어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부는 이 낙태약을 A씨에게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중국 판매업자가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국내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3개월간 약 830명에게 낙태약을 팔아 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는 한편 낙태약 판매조직 검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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