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빚' 최대 90% 탕감..상환유예도 연장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 매입
부실 차주의 대출 원금 감면
상환유예 만료 차주 원리금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치
주담대 ‘안심전환 대출’ 확대
정부가 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빚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채 상환을 3차례 유예해준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연장만으로는 빚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 보고 빚의 일정 부분을 ‘탕감’해 주기로 한 것이다.
‘125조원+α’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30조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8조5000억원,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 맞춤형 자금 지원에 41조2000억원,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에 100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에 24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오는 10월부터 가동되는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의 핵심은 상환이 곤란한 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해준다는 것이다. 금융 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 대환 대출을 해주고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먼저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8조7000억원을 투입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해준다.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은 총 41조2000억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월 말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소상공인의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이미 조치했다.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중인 차주가 신청하면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해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만기연장을 벌써 4차례나 했는데 또 연장하면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며 “차주 중에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금융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도 가계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해서 자체 상품을 많이 준비하고 출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온라인 판로 지원 등 마케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 한도 등 우대혜택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영 컨설팅, 민간 금융사의 빅데이터 상권 분석 등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문제와 관련,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 공급을 올해의 경우 기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5조원을 늘리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10bp(1bp=0.01%포인트) 내려준다. 최장 만기도 민간 금융사는 30년에서 40년,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때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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