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경찰 측 "행안부 장관, 말도 안 되는 권고 내려보내.. '정치'하고 있는 듯"
- 행안부 권고, 현장 경찰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
- 행안부 장관이 수사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
- 자치경찰위원회 역할을 왜 행안부 장관이 하겠다는 건지 의문 민관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 진행자 > 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신문고 시간입니다. 내일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른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단식투쟁에 삼보일배까지 불사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관기 전 전국경찰청장협의회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관기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민관기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통상적인 인사말을 드렸지만 지금 상당히 좀 몸이 불편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단식투쟁 하시다가 병원에 가셨다면서요. 괜찮으신가요?
☏ 민관기 > 9일 정도 단식을 하다가 제가 지금 정신을 잃어서 응급실에 후송을 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하고 수액을 맞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정신을 회복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 회복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시군요. 사실 국민을 지켜주시는 경찰관들께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시고 단식투쟁 삼보일배까지 할 정도로 경찰국 신설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계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으실 텐데 우리 일반 청취자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그 이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민관기 > 사실 민주경찰의 역사가 상당히 큰 이유가 있거든요. 경찰법하고 정부조직법이 있는데요. 사실 1953년도에도 대통령직속 경찰위원회를 두었었어요. 그 다음에 60년도에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안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헌법하고 정부조직법에 넣었었는데 실현을 못 했어요. 그래서 1980년도에 들어오면 경찰이 정권의 시녀냐 독재정권의 유지 수단으로다가 이렇게 전락을 해서 사실은 역사적 과오들이 많이 있었죠. 경찰이. 그래서 경찰이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1990년에 정부조직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경찰법이 제정이 되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무부 장관의 소관업무에 치안업무를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91년도부터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치안이 없어진 겁니다. 그때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을 하면서 그러면 경찰청을 견제할 수단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래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설립이 된 거고 지금까지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현재 세계에 그래도 치안강국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경찰 역사의 진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게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 민관기 > 네,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러한 경찰 직장협의회의 주장이 정치적이다, 경찰국 신설안의 내용과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관기 > 행안부 장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장관님이 취임하고 나서 사실 어찌 보면 경찰제도자문위원회라는 셀프 자문위를 구성을 했잖아요. 자문위를 구성을 해서 한 달 동안 네 번 회의를 하고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국가경찰위원회도 있고 경찰청장도 있는데 경찰개혁을 한다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장관급이고 행안부 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권고내용을 사실은 내려보내서 지금 현재도 법적인 다툼이 상당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현장 경찰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대화 테이블을 만들지 않았죠. 처음에. 그런데 최근에 한 두세 번 정도 지구대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우리 공무원들이 연가와 비번을 이용해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게 과연 이게 정치적인가, 이렇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전혀 정치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정치는 지금 현재 행안부 장관님이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행안부에서 밝힌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은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전 정권까지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사실상 비공식적인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라서 이걸 투명하게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마련해서 공개적으로 경찰관련 업무를 한다, 이게 왜 나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관기 > 그거는 우리 행안부 장관님이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떤 부분이요.
☏ 민관기 > 뭐냐 하면 예전에 아시지만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이 있어 치안비서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랬죠.
☏ 민관기 >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모든 부처의 사무를 총괄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고 그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걸 행안부 장관이 하겠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한테도 치안에 관한 사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만약에 모든 부처 사무를 총괄하는데 우리 경찰에 대한 경찰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최종책임은 대통령이 지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는 게 아니고 농림수산부 장관이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대통령님의 권한이고요. 치안의 사무에 관한 권한은 행안부 장관한테 없습니다. 없는데 대통령이 안 한다고 본인이 하겠다, 이거는 직권의 남용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과거와 상황이 달라진 것이 행안부 측의 입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 권한이 너무 커졌고 누군가는 정부 차원에서 국 단위에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행안부가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관기 > 그거는 행안부 장관님의 의견이고요. 사실 우리 교수님도 아시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2021년 1월이죠. 경찰이 비대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작년 7월에 뭐를 했냐하면 자치경찰제를 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이 6만 명입니다. 거기에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인사 감찰요구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금 13만 경찰 중에 자치경찰 사무를 하는 경찰관이 한 6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안부 장관님 말씀대로 거대해졌다고 하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거대해지고 비대해졌다고 하면 수사경찰이 사실은 수사권 조정에 직접적인 해당이 되는 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수사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또 다른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라든가 기소권이라든가 판사님의 권한 같은 이런 부분들까지 행안부 장관이 하겠다, 이 부분하고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 이거는 저희들은 자치경찰로 이미 6만 명이 경찰청에서 이미 완전히 분리는 되지 않았지만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입장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죠. 그런데 6만 명 정도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인사권, 감찰요구권 등은 행안부 장관이 그것도 하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거죠.
☏ 진행자 > 자치경찰,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이런 것들이 대안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만약에 마지막으로요. 그런 대안적인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지금 내세운 행안부의 개선안 최종안을 실시해서 경찰국을 신설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 민관기 > 행안부 장관은 일단 현재 법 해석 때문에 많은 사실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님은 자문기구다, 이렇게 해석하고서 사실은 역사를 부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내일 발표되는 안을 봐서 다음 주 목요일 날 경찰청장 내정자랑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도대표 한 20명이서요. 그래서 거기서 경찰청의 입장을 듣고 그 다음에 저희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앞으로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잘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관기 >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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