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2차 민관협의회..피해자 측 "日직접 사과" 대위변제 조건 제시

서유미 2022. 7. 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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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협의하는 외교부 민관협의회가 2차 회의를 열고 외교적·법적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피해자 측은 타협안으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이후 일본과 기금을 조성하는 ‘대위변제’ 방안이 검토된다면, 그 전제로 일본 가해 기업의 사과와 직접 기금 출연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14일 조현동 1차관 주재로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체,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가 참가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상견례에 가까웠다면 2차 회의는 앞서 도출된 쟁점에 집중한 토론이 이뤄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피해자 측이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하게 해달라’고 외교보호권을 요청한 사안, 민사소송 측면에서 법적 절차, 일본 측 사과의 요건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을 구현해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함께 이에 응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 등 현실적 제약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졌다.

앞서 피해자 측은 1차 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기업이 피해자들과 협상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국제법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외교적 보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오른쪽)가 2018년 10월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 소감을 밝히는 중 참석자들이 승소를 축하고 있다.정연호 기자

외교부 관계자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제법적인 외교적 보호권은 일본 사기업이 한 행위가 아니라 정부가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이 요청한 외교적 보호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아닌 대법원 판결 이행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을 향하고 있기에 엄밀히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에 해당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반면 피해자 측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이후에도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이 남아있다고 판단했기에 정부가 이를 근거로 협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임재성 변호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직접 협상안에 대한 외교적 경과를 설명해줬으나 기밀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해달라는 외교적 보호권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의에선 가해 기업의 강제적 자산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앞두고 타협책으로 제시되는 ‘대위변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해 대위변제 과정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결과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차적인 법적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일명 ‘문희상안’처럼 특별법 입법이 시도된 경위만 보더라도 국가 등 제3자가 변제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있었다. 만약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피해자 측의 동의과정이 선행되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14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피해자 측은 대위변제의 전제로서 가해기업의 직접 사과와 기금 조성에서 직접 출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대위변제는 결국 기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인데 피해자 측에서는 하나의 타협안으로 될 수 밖에 없다면 그 기금을 만듦에 있어서 피고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또 (가해) 기업이라도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의에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본 측 사과의 주체와 시기,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교착상태 등을 고려하면 가해 기업의 사과를 필수 조건으로 내세워 정부가 교섭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일부 피해자 측인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측 지원단체와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협의회 불참을 최종 선언했다. 현금화를 위한 법적 절차를 가장 빠르게 밟고 있는 피해자 측에서 협의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협의회를 통해 정부가 해결방안을 도출하더라도 유효성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행을 위해서는 결국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민관협의회의 성격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고 이후에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또 물어보는 것을 반복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정책이 발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배상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한 뒤 피해자들과 소통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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