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곡동 '전자발찌 살인', 국가에 배상 책임"
[앵커]
10년 전, 이른바 서울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상습 성범죄자가 전자발찌까지 찬 채 30대 주부를 끔찍하게 살해해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피해자 유족이 이 사건에 국가 책임도 있다며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오늘(14일) 1,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승목 기잡니다.
[리포트]
[피해자 A 씨 어머니/2012년 8월 : "전자발찌를 몇 번씩 찬 놈을 감시 안 하고 그냥 놔뒀다는 것이...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줘야 돼!"]
2012년 8월 서울 중곡동 주택에 침입해 30대 주부 A 씨를 살해할 때도, 그보다 13일 전 면목동 주택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할 때도, 범인 서진환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면목동 사건 수사팀이 그의 전자발찌 기록만 파악했더라도, 중곡동 살인은 막을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추적과 탐문 수사에만 집중했을 뿐, 전자발찌 부착자가 범행 현장을 오간 기록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보호관찰 업무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전과 10범이 넘었던 서진환은 면담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암시하기도 했지만 보호관찰관은 그를 한 달간이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A 씨의 유족은 국가가 수사와 범죄 예방을 제대로 못 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직무 수행이 미흡했어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와 교정 담당자들이 "권한과 직무를 목적에 맞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철 변호사/A 씨 유족 법률대리인 :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을 방지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유사사건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 보호관찰관에게도 경찰관과 같은 수준의 범죄 예방 책임을 부과한 대법원의 첫 판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판결을 받기까지 유족들은 사건 후 10년, 대법원에 올라가고도 5년의 시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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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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