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해도 그만..'실제 환불'까지 갈 길 멀어
[앵커]
환불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몰려들었던 머지포인트 본사입니다.
'무제한 20% 할인'을 약속했다 기습적으로 판매를 중단하면서 50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1년 만에 정부 차원의 첫 배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할인 판매 금액이 아닌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전액'을 돌려주라고 했는데, 8만 원을 주고, 10만 원 어치의 혜택을 받기로 했다면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머지포인트를 유통한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도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상품이 위험한지 분석도 하지 않고 광고를 했고, 가맹점을 늘려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5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22억 원을 돌려 받을 길이 생겼지만 실제 배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머지포인트로 조금씩 할인 구매를 하던 40대 여성.
한 번에 120만 원어치를 더 샀다가 넉 달 만에 대부분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머지포인트도, 판매 업체도 답이 없었습니다.
[머지포인트 구입 피해자/음성변조 : "이렇게 이번 사태를 겪고 소셜앱(판매업체)에서도 별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실망감이 되게 컸어요."]
하지만 소비자원의 이번 결정에도 소비자들이 언제, 얼마를 받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와 발행사, 판매사들이 책임을 인정해야 하고, 이들이 배상금을 내야 피해 금액에 따라 실제 배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머지플러스는 사실상 폐업 상태인데다 대표도 구속돼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일부라도 책임져야 할 발행사와 온라인 쇼핑몰들이 소비자원의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소비자원의 분쟁조정과 별도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비자원의 결정을 인정할 경우 집단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비자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큽니다.
[변웅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 "만약에 뭐 어떤 사정 때문에 (업체가) 수락을 못하면 사실은 그 이후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정부 당국 차원에서 필요한 후속 제도적인 보완을 한다든가…"]
머지포인트 집단 소송은 시작된 지 열 달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 1심이 진행중입니다.
머지포인트와 유사한 선불 충전금 시장은 3조 원.
소비자 피해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권에 맡기도록 강제한 법안은 2년째 국회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김형준/영상편집:박상규/그래:이근희 김지혜
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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