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임금 회복돼야"..정부 "점거농성은 불법"
[앵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선박 점거 농성은 4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14일)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파업의 배경과 길어지는 이유를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조 중인 선박 난간에서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선박을 점거한 채 파업 중입니다.
2015년 조선업 불황으로 임금이 삭감됐는데 삭감 전 수준으로 회복시켜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입니다.
[강봉재/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 "2015년 당시에 그때의 연봉과 작년 연봉의 차이가 보편적으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임금인상이 아니라 임금을 복구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소속 하청업체들과 교섭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주는 도급비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하청업체가 자체적으로 임금을 올려주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양승훈/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노동력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지고 특정한 구역을 나눠가지고 도급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단가 자체는 이제 수주할 때 결정이 되는 거죠."]
노조 측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나설 것을 요구하지만 산업은행은 노사간 협의 사안이라며 개입에 선을 그었습니다.
점거 이후 작업 차질로 인한 누적 손실은 5천7백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가 오늘 처음 입장을 냈지만, 뾰족한 대책 없이 불법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선박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다만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정직원들이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이른바 노조 간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 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김선영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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