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19층서 떨어뜨려 살해 후 '심신미약' 주장한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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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동거녀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의 범행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으며, 실제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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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무기징역 구형
이별을 요구한 동거녀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1월17일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에서 연인을 흉기로 10여회 찌른 뒤 베란다로 끌고 가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뒤 체포됐다.
앞서 둘은 2020년 8월쯤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2월부터 동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의 범행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으며, 실제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 후 흡연했다”며 “마약류 범죄 특성상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살인 직후 자수했다”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형의 집행으로 A씨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이 기대되는 점에 비춰 검찰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0여만원 추징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검찰은 당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었다.
당시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2004년 8월부터 사건 당시까지 지속해서 치료를 받았다”며 “사건 전날부터 약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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