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군사분쟁시 적 편으로 넘어가면 최대 20년형' 법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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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군사 분쟁 상황에서 적 편으로 넘어가는 행위를 국가 반역죄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군사 분쟁 시 혹은 무기가 투입되는 다른 군사 활동 상황에서 러시아와 적대하는 외국 세력(군대)이나 국제 및 외국 기구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적 행위이자 국가 반역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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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군사 분쟁 상황에서 적 편으로 넘어가는 행위를 국가 반역죄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이날 푸틴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법률 정보 공시 사이트에 게재되며 발효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군사 분쟁 시 혹은 무기가 투입되는 다른 군사 활동 상황에서 러시아와 적대하는 외국 세력(군대)이나 국제 및 외국 기구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적 행위이자 국가 반역죄로 간주된다.
이 같은 행위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러시아의 안보에 반하는 활동으로 외국, 국제 및 외국 기구나 그 대표들에 경제적·기술적 지원, 자문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 개정안은 일차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상황에서 자국민의 이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앞서 이달 초순 하원 심의와 상원 심의를 거쳐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서 발효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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