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코앞에 5층 헐더니 16층 허가, 거실 다 막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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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거실 바로 앞을 16층짜리 아파트가 가로막게 된다면 어떨까요.
원래 식당과 학원이 있던 5층짜리 건물을 철거하고, 16층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피스텔 코앞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은, 법에 예외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조항은 건물 앞면, 아파트로 치면 거실이 큰 도로를 바라볼 때를 가정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오피스텔은 옆 벽이 왕복 6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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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집 거실 바로 앞을 16층짜리 아파트가 가로막게 된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건축 허가도 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해법은 없는지,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8년 전부터 가족과 함께 서울 광장동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A 씨.
요즘 거실 창밖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원래 식당과 학원이 있던 5층짜리 건물을 철거하고, 16층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A 씨/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 야경도 좀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반해서 구입했는데 그걸 다 잃게 된 상황입니다.]
이미 있는 건물과 새로 지어질 건물 사이 간격은 약 6m, 땅을 기준으로 하면 3m 정도입니다.
[A 씨/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 8시간 동안 2시간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해가. 불 켜놓고 살아야죠.]
이렇게 오피스텔 코앞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은, 법에 예외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건물이 너비 20m 이상인 도로 옆에 있으면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을 바짝 붙여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원래 이 조항은 건물 앞면, 아파트로 치면 거실이 큰 도로를 바라볼 때를 가정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오피스텔은 옆 벽이 왕복 6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광진구청 관계자 : 건축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냈습니다.]
이 아파트 홍보 홈페이지에는 창 건너편에 오피스텔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남의 거실 코앞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좁은 땅에 최대한 집을 많이 지을 수 있게 하다 보니 이런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이 문제를 고치자는 법안이 곧 제출될 예정입니다.
[장경태/민주당 의원 : 그동안의 주거 정책은 대부분 다 공급자 위주였고요.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주거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거 환경보다 공급을 우선에 두는 관행을 거두지 않는 한 정부와 정치권이 법 개정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태훈,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이준호·전유근, VJ : 정영삼)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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