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4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정기종 기자 2022. 7. 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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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성폭행 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원 A씨가 결국 구속됐다.

14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부장판사 김현덕)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상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 B씨의 집 앞으로 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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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구속영장 발부다함께 술자리 후 옷 벗은 채 잠든 아내 보고 오해..피해자 찾아가 범행 후 자수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공무직 A씨가 14일 오후 인천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7.14/뉴스1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 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원 A씨가 결국 구속됐다.

14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부장판사 김현덕)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상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0시5분쯤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공무원 50대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후 집에서 다 같이 술자리를 또 가졌다.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발견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 B씨의 집 앞으로 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술김에 B씨를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선 A씨는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한 뒤 심사장으로 입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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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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