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4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 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원 A씨가 결국 구속됐다.
14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부장판사 김현덕)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상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 B씨의 집 앞으로 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 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원 A씨가 결국 구속됐다.
14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부장판사 김현덕)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상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0시5분쯤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공무원 50대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후 집에서 다 같이 술자리를 또 가졌다.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발견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 B씨의 집 앞으로 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술김에 B씨를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선 A씨는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한 뒤 심사장으로 입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에 시작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300억대 부(富) 과시한 '나는 솔로' 상철 "한가하다" 어필 - 머니투데이
- '임창정♥' 서하얀, 쏟아지는 바지 문의에 "답변 못 드린다"…왜? - 머니투데이
- 박경림, 논란 된 무능진행설…"어벤져스때 8분 파도타기 왜 했냐면" - 머니투데이
- 오은영 폭행한 금쪽이 "내 진짜 부모는 죽었어"…충격 발언 - 머니투데이
- 김희라, 외도·100억 재산 탕진…"아내♥ 김수연 청력 잃어" - 머니투데이
- '강남역 8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신경안정제 복용 정황(종합) - 머니투데이
- 장계현, 길에서 본 여성과 외도…"어느날 아내와 거실에"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박수홍♥김다예 "접종 안 했는데 신생아 얼굴 만지고" 우려 - 머니투데이
- "대선 후 폭력 사태 대비"…워싱턴 주 방위군 '대기 태세' 돌입 - 머니투데이
- "어머니 지명수배 때문에…" 한소희, 1994년생 아니었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