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학대 자명한데 수사 한계..원장 '무혐의'도 논란
[뉴스데스크] ◀ 앵커 ▶
9일간에 벌어진 168건의 아동학대,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8개월 동안 이곳을 다녔는데 확인된 CCTV는 9일치 뿐이기 때문입니다.
학대를 관리감독했어야 할 원장이 처벌에서 제외된 것도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피해 아동은 재작년 7월, 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직후부터 학대가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아이는 해바라기 센터에서도 '나는 간 지 3일째부터 선생님이 나를 혼내기 시작했어'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검찰이 분석한 CCTV는 단 9일치, 아동이 다닌 8개월 가운데 극히 일부입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교실을 촬영한 CCTV 뿐인데, 피해 아동은 교실 밖의 장소에서 이뤄진 학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사람들) 없는 방으로. 아무도‥ 밀고 치고 때리고, 소리도 질렀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울었어."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60일 이상 CCTV 영상을 보관해야 하고, 유치원의 경우도 30일 이상 영상을 남겨두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학원으로 분류되는 영어유치원은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영어유치원에서) 가지고 있는 게 15일치였는데 설날과 휴일을 다 빼고 나면 딱 9일치만 남아 있었어요."
검찰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영어유치원 법인을 기소하면서도 원장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원장이 해당 교실에서 매일 수업을 한 만큼 학대 정황을 몰랐을 리 없다고 의심합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원장이 매일 수업을 1시간씩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정말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검찰은 원장이 학대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고, 법인에 고용된 원장이어서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017년 부산지법은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고용된 원장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피해 아동 측은 원장의 처벌을 거듭 촉구하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형/영상편집 :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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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8332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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