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충북형 자치경찰제 1년 평가는?

KBS 지역국 2022. 7. 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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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방금, 보도 보신 것처럼 한지붕 두가족 신세의 '자치경찰제', 태생적 한계를 지닌 만큼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 꾸준히 나옵니다.

1년 간의 자치 경찰 행적, 앞으로 과제까지 짚어봅니다.

충북자치경찰 정책자문위원장,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먼저, 지난 1년을 돌이켜보죠.

충북형 자치경찰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어느덧 1년이 다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경찰 조직과 인력이 새로 생긴 것 아니냐 생각 하실텐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경찰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사무적으로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형태인데요.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농산물 절도 예방을 주요 시책으로 내세웠고 우리 충북 도의 이미지를 반영한 CI를 제작했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주민 참여형 지역치안협의체들이 다양한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지역협의체를 구성을 했다는 점, 가장 크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은 아마 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로 활용을 했고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경찰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이런 고군분투결과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대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 컸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다른 것 같아요?

[답변]

일단 달라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경찰이 하던 일의 내용과 방식이 좀 달라져야 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별도의 조직과 인력 예산 없이 사무적으로만 통제를 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어서 기존에 국가경찰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아녜요.

기존에 하던 일에 크게 달라진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하자고 하는 일들이 하나 더 추가된 형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자치경찰이 제도에 대한 반감도 일부 있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도민들이나 경찰 내부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못봤다하는 평가를 하고 있고 하지만 사실 1년이잖아요 남은 자치경찰 1기의 임기가 2년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앵커]

아직 초기라서 정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일단 사무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사권입니다.

법적으로는 충북경찰청 소속의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580여분 되세요.

충북자치경찰 전체 인력이 3700여명 되는데 그 중 15~16%밖에 안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사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인사권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봤을 때는 시행 1년 동안엔 아직 기존 국가경찰체제에서 충북경찰청장, 각 경찰서장이 가지고 있던 인사권의 관성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즉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끌고 갈 동력이 별로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들어보니깐 결론은,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신데요.

당장,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오히려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 통제 중심 중앙집권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치경찰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방 분권이고요.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통한 민주적 통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적 통제인데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 민주적 통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자치경찰제와는 지금의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좀 반대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 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최근 행안부에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 주변 행안부와 경찰청 간의 심의협의체가 발족이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실제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는 크지 않습니다.

주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라던지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제정이라던지 이런 중앙통제적인 관점에서의 논의가 크게 이루어져서 아쉬움이 큽니다.

[앵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제도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경찰 스스로의 노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짚어주시죠.

[답변]

이제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가 1년 동안에 워밍업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로 이질적인 조직이 서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깐 여러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 1년 동안에 서로간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보고요.

경찰같은 경우엔 이제 이해가 되었으니깐 기존 국가경찰체제에서도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업무 방식을 벗어나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이라던지 사무처리 방식에서 오픈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국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는 국가경찰이었으니까 왜 우리 도 예산이 들어가야 해 하셨겠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동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어야 되겠고요.

업무 협의에 있어서 치안행정부와 지방행정부가 조금 연계 융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앵커]

아까도 말씀하셨듯 지금, 이른바 '경찰국' 추진에 반발한 경찰관들이 삭발과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죠,

자치경찰제 시행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금 오히려 이런 행안부 경찰부 이슈 때문에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쏙 들어갔죠.

이슈에 파뭍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만드냐가 중요한데 지금처럼 자치경찰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든다는 것은 중앙집권화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 중앙정부에 국가경찰을 예속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 자치경찰제를 포함한 경찰 제도 개혁 전반에 걸친 논의가 좀 필요하고요.

행정부에서는 사실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대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결국은 21대 국회가 첫 단추를 꿰매었습니다. 법 개정을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하반기 임기 동안에 경찰 제도개선 특별 위원회 같은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한 번 경찰법 전면 개정안 같은 것을 발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입니다.

[앵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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