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재판관 9명 손에..이미 5명이 "폐지" 입장
[뉴스데스크] ◀ 앵커 ▶
헌법재판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는 계속 있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다를까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이란 의견을 내면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없어집니다.
지금 9명의 헌법재판관은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손구민 기자가 과거 발언을 찾아봤습니다.
◀ 리포트 ▶
현재 헌법재판관 9명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확인해봤습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2018년 9월)] "사형제 폐지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문형배/ 헌법재판관 (2019년 4월)] "사형제는 폐지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5명이 사형제 폐지 소신을 밝혔습니다.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한 건 단 한명이었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2018년 9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있을 수 있으니까‥"
2명은 유보적인 입장.
[김기영/ 헌법재판관 (2018년 9월)] "확실하게 결론을 못 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사형제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형제가 위헌심판대에 오른 건 이번이 세번째.
1996년 첫 결정 때는 재판관 2명만 사형제를 위헌으로 봤는데, 14년 뒤,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엔 벌써 5명이 위헌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재판관 개인의 생각이 달라졌을 수 있지만, 위헌 결정 가능성이 높아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윤지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총장] "비단 한국 내의 인권 증진 뿐 아니라‥ (사형을) 집행하는 관행을 가진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남석 헌재소장은 청문회에서 이미 사형제 폐지의 대안까지 언급했습니다.
생명은 유지하되, 영원히 사회로 돌아올 수 없도록 못박자는 겁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17년 11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한 (사형제) 폐지가‥"
실제로 법원은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 광주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영원히 사회와 분리되도록 가석방해선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현재로선 어디까지나 판사의 당부일 뿐, 가석방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사형제가 위헌으로 결정돼 폐지된다면, 대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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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 (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8330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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