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유명무실' 자치경찰제.."정책도 비슷비슷"
[KBS 청주] [앵커]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경찰 권한을 갖도록 한 '자치경찰제'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지방 분권의 완성이라는 큰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성과에 대한 평가는 냉혹합니다.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도지사는 사실상, 자치경찰을 다룰 권한이 없다", 자치경찰제 시행 두 달 전, 도의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연철흠/충청북도의원 더불어민주당/지난해 4월 : "지자체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국가의 예산부담만 떠안는 '무늬만 자치'라고…."]
이 같은 우려 속에 지난해 초, 경찰법 개정으로 기존 경찰 업무에서 생활과 교통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등 민생 치안 분야가 '자치경찰 사무'로 지정됐습니다.
이를 지휘·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임경근/충북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지난해 1월 : "(도민이 직접)지역에 맞는 치안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관련 법상 여전히,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경찰청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 경찰들입니다.
자치경찰위는 사실상 인사권, 예산권도 없습니다.
[이형규/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지난 1일 : "인사(권)이나 모든 것들은 이미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휘, 감독을 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각 시·도경찰위원회의 주요 정책들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1인 가구 범죄 예방',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원', '주민 협의체 운영', 'CCTV 확대 설치' 등 대부분 국가 경찰이 해오던 것들입니다.
[양홍석/전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 "지역 맞춤형 서비스라는 걸 개발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나오기에는 (자치경찰) 연구 기간도 짧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속에 1년을 거쳐온 자치경찰제.
온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자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김선영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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