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도로 위 '공포의 쇳덩이'..단속도 처벌도 힘들다?

이지은 기자 2022. 7.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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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흘 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갑자기 쇳덩이가 날아와서 앞 유리가 다 부서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들은 경찰이 왜 이런 거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는지, 또 사고를 낸 화물차를 찾기 힘들다는 거는 왜 그런 건지,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팩트체크로 따져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우선 정확히 어떤 일이었습니까?

[기자]

영상부터 보시죠. 지난 10일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고 있던 승용차인데 2차선을 달리던 화물차 쪽에서 쇳덩어리가 날아오죠.

앞 유리를 뚫고, 내부 천장을 가격한 뒤, 뒷유리를 깨고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이 쇳덩이 보통 길이가 30~50cm 정도 되고, 무게가 3에서 5kg 되는 화물차용 판스프링이었던 겁니다.

[앵커]

판스프링에 대해서는 저희도 몇 차례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허술하게 달고 다니는 건가요?

[기자]

원래는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 장치인데요.

일부 화물차 기사들이 적재함에 더 많은 물건을 싣기 위해 차량 양옆이나 뒤에 지지대로 씁니다.

볼트로 고정하거나 견고하게 용접해야 하는데, 그냥 끼워만 둘 수 있게 불법으로 개조하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화물차에서 빠진 판스프링이 도로 위에 나뒹굴다, 다른 화물차에 밟혀 튕겨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앵커]

몇 해 전에는 이거 때문에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잖아요.

[기자]

네. 지난 2018년인데요. 이 사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8건이나 될 정도로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판스프링을 부착하려면 탈부착식이 아닌 고정으로 하고, 제대로 잘 개조했는지 검사를 받으라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은 엄단하고, 단속은 강화한다고 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경찰이 제대로 단속을 하는데도 그런 건가요?

[기자]

네. 경찰, 지자체,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따로 또는 합동으로 단속을 하긴 합니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단속 인원이 충분친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업무를 하는 교통공단의 안전단속원의 경우 지난해까지 전국 13명에 불과했고, 올해 들어서야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판스프링을 달고 있는 화물차가 모두 몇 대인지는 파악이 되나요?

[기자]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다만 공단 측은 "지금까지 8천8백여 대의 화물차가 판스프링을 규정에 맞게 개조했다고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화물차의 적발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엔 148대, 올해 6월까지는 34대입니다.

하지만 불법 화물차의 전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은 여전히 큽니다.

[앵커]

또 한 가지는 사고를 낸 화물차를 찾기 어렵다는 건 왜 그런가요? 도로 CCTV나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블랙박스나 CCTV에 명확히 찍히지 않으면 문제 차량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실제 지난 5월,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굉장히 큰 화물차가 밟고 지나가면서, 뒤차에 튕겨 큰 사고가 났는데요.

경찰은 통화에서 "판스프링이 뒷바퀴에 밟혀 화물차주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성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판스프링이 원래 어느 화물차에서 떨어졌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은 물론 배상받기도 어려운 겁니다.

[앵커]

일단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알아서 잘 지켜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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