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한 대청도 공무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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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대한 성폭행 오해로 면사무소 동료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공무직 직원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현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인천 옹진군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 A씨(4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옹진군 대청도 대청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5분께 대청도 한 길에서 동료 직원 B씨(5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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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아내에 대한 성폭행 오해로 면사무소 동료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공무직 직원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현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인천 옹진군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 A씨(4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옹진군 대청도 대청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5분께 대청도 한 길에서 동료 직원 B씨(5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흉기에 찔린 B씨를 보건지소로 옮겼으나 숨졌다.
앞서 A씨는 11일 오후 6시께 대청도 한 음식점에서 아내와 B씨, 지인 등 6명과 술을 마셨고 자신의 집으로 B씨 등을 데려가 2차 술자리를 가졌다. B씨 등 지인 5명은 모두 오후 10시께 귀가했다. 이후 A씨는 문이 잠겨 있던 방에서 옷을 입지 않고 자고 있는 아내를 보고 B씨가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에서 “B씨가 내 아내를 성폭행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술이 깬 뒤 조사에서 “내가 왜 형님을 살해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는 참고인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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