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생명권 침해 불가" vs "합헌 여전히 옳다"..'사형제' 공개 변론

우철희 2022. 7. 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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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번째로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사형 반대 측과 '합헌' 결정은 여전히 옳다는 찬성 측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에서 찬반 측의 공방이 치열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사형'을 규정한 형법 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입니다.

변론은 4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쟁점은 역시, 죗값을 치른다는 응보적 정의와 흉악범죄 예방 차원에서 국가의 생명권 침해가 가능한 것인지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사형제 반대인 청구인 측은 국가의 생명권 침해를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생명권은 기본적으로 국가 이전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응보적인 성격은 원시 사상에 근거해서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범죄 예방 효과 또한 없다면서 역사의 흐름 앞에 사형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걸 선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사형제 찬성인 법무부 측은 앞서 있었던 헌재의 2차례 사형제 합헌 결정은 여전히 옳고 번복할 사정이 없다면서 이번에도 다른 판단을 내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은 절대적인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응보적 정의와 흉악범 재범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뿌리 뽑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관들도 생명권 침해 가능 여부와 범죄 예방 효과, 사형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절대적 종신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앵커]

오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헌재는 오늘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심리를 계속하고, 이후 따로 선고 기일을 잡아 위헌 여부 판단을 밝히게 됩니다.

역대 3번째, 12년 만에 다시 판단이 이뤄지는 만큼 이번에는 헌재가 합헌과 위헌 중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최대 6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유남석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4명은 명시적으로 사형제 폐지나 폐지 적극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 없는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 등이 찬성할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이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포함해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형수는 모두 60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사회단체연석회의는 오늘 변론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 위헌 결정을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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