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12년만에 심판대.."생명권 침해" vs "응보적 정의"
'흉악범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흉악범이라고 해도 국가가 생명을 빼앗을 순 없다.',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법재판소가 12년 만에 사형제에 대해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앞선 두 번의 헌법 재판에서는 모두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먼저 박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 폐지를 외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사형제가 지난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또 한 번 헌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부모를 살해하고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A씨가 지난 2019년 사형제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낸 겁니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모두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이 사형제를 반대해야 위헌이 되는데, 1996년엔 9명 중 2명, 2010년엔 9명 중 4명만 반대했습니다.
1996년엔 "예외적인 경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2010년에도 "생명권을 절대적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4일) 열린 재판에서도 쟁점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냐는 겁니다.
청구인 측은 헌법 조문을 들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고 했는데, 이는 생명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법무부 측은 "공공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에 대해선 엄중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형제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장은 갈렸습니다.
청구인 측은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 학문적 가설이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교화의 목적뿐 아니라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 방위의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5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헌재는 선고 일정을 잡은 뒤, 사형제에 대한 역대 3번째 판단을 내립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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