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4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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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직원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부장판사 김현덕)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공무직 남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나"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해 범행한 게 맞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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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만취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직원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부장판사 김현덕)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공무직 남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나"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해 범행한 게 맞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가"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한 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며 심사장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한 주택 앞 노상에서 동료 공무원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직장 동료간 가족 모임을 가진 뒤, 자신의 주거지로 2차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일행이 모두 자신의 집을 나선 오후 10시 무렵 주거지에서 아내를 찾았다가 문이 잠긴 옷장 안에서 잠이 든 아내를 발견했다.
이후 아내의 모습을 보고 당시 부부 동반이 아닌 홀로 모임에 참석했던 B씨가 아내를 성폭행을 했다고 오해해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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