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보조원 '코뼈 골절' 50대 집행유예
[KBS 창원] [앵커]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이 자신이 친 공에 맞아 코뼈가 부러져 응급 이송됐는데도 일행과 남은 경기를 치른 사건이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50대 남성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타구 사고'가 난 건 지난해 2월입니다.
50대 남성 A씨의 공이 해저드에 빠지자, 30대 여성 경기보조원이 A씨에게 해저드 구제 구역으로 이동해 공을 쳐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말을 듣고도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공을 쳐 30m 앞 경기보조원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경기보조원은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미간에는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당시 A씨를 포함한 일행 4명은 경기보조원이 피투성이로 응급 이송되는 걸 보고도 남은 경기를 모두 치렀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1년 만인 지난 3월 A씨를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을 치거나, 최소한 피해자에게 두 번째 공을 같은 자리에서 다시 친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신속하게 119에 신고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 경기보조원이 재판부 선처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황성현/변호사 : "피고인은 1년 동안 피해자에게 단 한 번의 연락이 없다가 재판이 열리는 그날 판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검찰은 판결문과 피해자 탄원서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재희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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