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의 '사형제 존폐 논쟁'..5시간 이어진 공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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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논쟁이 이어져 온 사형제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공개변론에서 '만약 사형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됐을 경우'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수감 중인 사람들은 계속 구금되는지 △살인죄 외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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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논쟁이 이어져 온 사형제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헌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 모 씨가 형법 제41조 1호(사형)와 제250조 2항(존속살해죄) 가운데 ‘사형’ 부분에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 대해 오늘(14일) 대심판정에서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건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청구인 윤 씨 측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는 ‘국가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단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며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이고 사형제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형제가 다른 형벌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사형은 피해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응보가 형벌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구인 측은 “국회에서 9차례 사형 폐지 관련 입법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심의는커녕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모두 종결돼 국회 입법을 통한 사형제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한 법무부는 기존의 사형제 ‘합헌’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기존 결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부 측은 “사형은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구인 주장처럼 생명권은 다른 가치에 앞서고 침해가 허용되지 않는 이른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며 일반 국민 생명보호 등 중대 공익을 지키기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당시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판단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저울질한 것만 봐도 생명권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공개변론에서 ‘만약 사형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됐을 경우’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수감 중인 사람들은 계속 구금되는지 △살인죄 외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변론에는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2시간 정도로 예정됐던 공개변론은 재판관들의 질의가 길어지면서 5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사형제는 1996년과 헌법소원심판에선 7 대 2로 합헌 결정이 났지만, 2010년에는 5 대 4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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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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