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곡동 '전자발찌 살인', 국가에 배상 책임"
[앵커]
10년 전, 두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귀가한 30대 주부가 끔찍하게 살해된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상습 성범죄자가 전자발찌까지 찬 채 저지른 범죄라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이 사건에 국가 책임도 있다며 소송을 냈는데 1·2심에서는 졌고, 오늘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해자 A 씨 어머니/2012년 8월 : "전자발찌를 몇 번씩 찬 놈을 감시 안 하고 그냥 놔뒀다는 것이...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줘야 돼!"]
2012년 8월 서울 중곡동 주택에 침입해 30대 주부 A 씨를 살해할 때도, 그보다 13일 전 면목동 주택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할 때도, 범인 서진환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면목동 사건 수사팀이 그의 전자발찌 기록만 파악했더라도, 중곡동 살인은 막을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추적과 탐문 수사에만 집중했을 뿐, 전자발찌 부착자가 범행 현장을 오간 기록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보호관찰 업무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전과 10범이 넘었던 서진환은 면담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암시하기도 했지만 보호관찰관은 그를 한 달간이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A 씨의 유족은 국가가 수사와 범죄 예방을 제대로 못 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직무 수행이 미흡했어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와 교정 담당자들이 "권한과 직무를 목적에 맞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철/변호사/A 씨 유족 법률대리인 :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을 방지해야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유사사건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 보호관찰관에게도 경찰관과 같은 수준의 범죄 예방 책임을 부과한 대법원의 첫 판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판결을 받기까지 유족들은 사건 후 10년, 대법원에 올라가고도 5년의 시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경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오승목 기자 (os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테라 ‘현금 통로’ 페이퍼컴퍼니 확인…검찰 수사팀 보강
- [단독] 아시아 언론 최초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화상 인터뷰…“‘남의 전쟁’이란 없어”
- [여심야심] 권성동 “KBS·MBC 민노총이 좌지우지”…野 “발언 한심”
- 코로나19 대출, 나눠 갚게 한다…형평성 논란도
- 전파력 강한 BA 2.75 변이 첫 확인
- 주차된 차량 26대 긁고 도주한 60대…2천만 원 피해
- “종교가 파산 이유 아니라고? 이 책이 3억 원”
- 나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실패기…발행 동시에 접속했지만
- [특파원 리포트] “아베의 등 뒤엔 아무도 없었다”
- ‘구미 쓰레기집’ 10년 만에 청소…“이웃 관심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