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출범 목표 국교위 위원 구성 난항..법정 다툼 예고도

금창호 기자 2022. 7. 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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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중장기 교육정책을 만들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정책을 쉽게 수정할 수 없도록 설치하는 기구가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일주일 뒤에 국교위 설치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도 국교위 출범 준비에 들어갔는데, 위원 구성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교육과정과 입시제도를 개편하는 일부터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는 일까지.


모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국교위는 관련 법이 시행되는 오는 21일, 준비를 마치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날 국교위가 정상적으로 출범하기는 어렵단 관측이 많습니다.


위원 구성부터가 난항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모두 21명인데, 지금까지 확정된 인원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2명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7일, 국회와 교원단체 등에 위원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회는 추천 인원이 9명으로 가장 많은 몫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 구성이 되더라도 여야가 몇 명씩 추천할지 정해야 하고 각 당 내부적으로도 의원총회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있어 21일 기한을 맞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원단체 추천 몫을 두고는 법정 다툼까지 예고됐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교원단체 3곳이 법정 단체가 아니란 이유로 위원 추천 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성식 고문 / 실천교육교사모임

"법정 단체가 아닌 이유는 사실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교육 기본법이 97년도에 제정되고 9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24년 동안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 단체들은 국교위 법 시행 전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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