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검찰vs경찰 갈등 확산..'마약 사범 검거시 독직폭행' 논란 계속
대구지방검찰청이 이달 초,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검·경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검·경,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이견
당초 이 사건은 마약 소지·판매·투약 혐의를 받는 태국 국적의 피의자 3명을 검거하려던 경찰 수사에서 비롯됐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5월 제보를 통해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순서로 수사가 진행됐다.
여기서 검찰과 경찰이 확연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이다.
검찰은 "경찰이 처음 체포 영장을 신청했을 때, 증거는 '피의자들로부터 마약을 구했다'는 진술 뿐이었다. 그래서 보완 수사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영장 불청구 이유가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마약 사범을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경찰이 다소 급하게 마약 사범 체포에 나서다가 폭력을 행사했으며, 마약 혐의 관련 증거는 영장도 없는 상황에서 폭력까지 행사한 이후 수집된 것인 만큼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그 증거를 갖고 법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위법 증거로 인정돼 결국 피의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비록 영장은 없었지만, 현장에서 용의자를 발견해 제압했고 곧이어 마약 투약 현장을 적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맞선다.
이어 체포 과정에서의 폭행은 "도주와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였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마약 사범 검거에 앞장선 경찰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대전지검, 피의자 1명 구속…갈등 재점화
검찰이 경찰을 기소하며 공방의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가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날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며 또다시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는 분위기다.
최근 대전지검이 석방된 피의자 중 한 명을 구속한 것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북경찰서는 "대전지검에서 대구지검이 위법하다고 규정한 경찰의 수사 방식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이용하여 마약사범 A씨를 구속했다면 그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은 "그동안 대전지검과 따로 소통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전지검은 강북경찰서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기 전부터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고 파악했다. 피의자 A씨로부터 마약을 받은 사람을 이미 구속해 판매책을 찾고 있었고, 강북경찰서의 송치 정보 중 A씨의 신분만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구지검은 "강북서는 국내에서의 마약 판매 혐의로 A씨를 조사했지만 대전지검의 구속 사유는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왔다는, 마약 밀수' 혐의다. 또 강북서가 위법적으로 입수한 증거는 대전지검 수사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북서는 "우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밀수 혐의도 일부 확인됐다"며 대구지검이 경찰 수사를 무력화시켰고, 동시에 대전지검은 그 수사 내용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달 재판에서 법적 공방 시작
양측은 모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당장 피의자들이 모여서 마약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는데 (현장에 가지 않고) 보완 수사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사이 피의자들은 계속 마약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첩보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는 게 형사들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검찰의 문제 제기와 기소로 인해 현장의 형사들이 동력을 잃고 있다. 집에도 못가고 밤낮으로 사건을 수사했는데 기소를 당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형사들이 불법적으로 외국인 피의자를 체포하고 폭행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입건(기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자칫하면 국가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경찰의 잘잘못을 가릴 재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경찰의 폭행 정도와 불가피성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을 검수완박 입법의 여파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수완박엔 전혀 관심 없다. 어차피 영장 청구권은 검찰만 가지고 있지 않냐"고 했고, 검찰은 "이미 검수완박 입법이 끝났는데 우리가 그런 이유로 경찰과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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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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